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기 때문이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김현숙(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기 때문이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김현숙(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덴탈아리랑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