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 화에 언급했던 구강기능저하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노년치과의학회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년에 걸친 검토를 통해, 2016년 구강기능저하증을 병명으로 정의하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 년 4월, 구강기능저하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험 급여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저작곤란이나 활설저하 등 임상적으로 구강기능저하 사인이 인정되는 5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구강 불청결', '구강건조', '교합력 저하', '설구순운동기능저하', 저설압', '저작능력저하' 등 7개 항목의 구강기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해당할 경우, 구강기능저하증이라고 진단하고, 가산을 부여해 치과질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위 증상 |
검사 항목 |
해당기준 |
구강위생 상태 불량 |
설태 부착정도 |
50% 이상 |
구강건조 |
구강점막 습윤도 |
27미만 |
타액량 |
2g/분 미만 |
|
교합력 저하 |
교합력 검사 |
200N 미만(덴탈프리스케일) 500N 미만(덴탈프리스케일 II) |
잔존치 수 |
20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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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구순 운동기능 저하 |
오랄 디아도코키네시스 |
/pa/ /ta/ /ka/ 중 어느 하나라도 6회/초 미만 |
저설압 |
설압 검사 |
일반적으로 30kPa 미만 |
저작기능 저하 |
저작능력 검사 |
100mg/dL 미만 |
저작능률 스코어법 |
스코어 0,1,2 |
|
연하기능 저하 |
연하스크리닝 검사(EAT-10) |
3점 이상 |
자기식 질문표 |
A의 답이 3항목 이상 |
그동안 일본에서는 무치악 환자에게는 치과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으나 구강기능저하증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치과 특유의 병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강기능저하증 검사 자체는 50세 미만이라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진료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치과위생사도 실시하게 되지만, 진단을 주관하고 실시하는 것은 치과의사입니다.
구강기능저하증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강기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구강기능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방법이나 훈련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해 문서화합니다.
이어서 계획에 따라 환자에 대한 동기부여나 기능훈련 지도 뿐만 아니라 식생활 지도 등의 관리도 실시합니다.
구강기능의 향상 뿐만 아니라 프레일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양상태 개선과 사회성 유지, 운동 습관 형성 및 운동 지속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입으로부터 6개월 후의 시점에 다시 구강 기능정밀 검사를 시행해, 구강 기능의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에서 구강기능저하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2항목 이하인 경우 구강기능저하증의 회복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구강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계나 도구가 완비되지 않은 환경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치과위생사는 환자를 조금만 자세히 관찰한다면 구강기능저하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일상적인 진료 중에 먼저 구강기능저하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징후가 있을 때 구강기능저하증을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진료 중에 흔하게 보이는 증상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스케일링이나 지대치 및 와동 형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잘 못 머금고, 자꾸만 사레에 들리거나 삼겨버리는 환자의 경우 후두 폐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환경이 완벽히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치과위생사들에게는 미리 구강기능저하증과 그 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강기능관리의 실시에 앞서 환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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