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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1(일)

치과업계치과업계의 뉴스를 전합니다.

[치위생] "치위생과 직장인반, 성적 안 좋아도 걱정 없어요" 홍보에 '시끌'

치위생과 '직장인반' 있었는데, 없어요? 혼란 야기
"해당 과정이 치과위생사 질 낮은 인력으로 격하시켜" 우려 섞인 목소리

 

 

최근 치과위생사가 주 사용자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위생과 직장인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논란은 한 대학교 치위생과 모 교수가 간호조무사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 모집에 관한 글을 게시해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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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수가 작성한 게시물로, 수능점수 없이, 성적이 안 좋아도 된다는 표현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모 교수는 커뮤니티를 통해 입학에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현재 치과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들이 쉽게 치위생과에 입학하고,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이 교육과정에 대해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삼는 이유로는 '3・4년제로 운영되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을 주 3회 또는 주말에만 수업을 진행하고, 2년 과정으로 단축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것', '비대면 온라인 이론강의, 현재 근무 중인 치과에서 임상 실습을 대체하는 등 간호조무사들의 각종 편의를 과도하게 봐주는 것',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교수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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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수가 작성한 게시물. '2년만 학교를 다니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해 홍보 중이다.

  

방송사 제보, 국민청원까지 불만 목소리 높이는 치과위생사 

 이에 일부 치과위생사들은 직장인반 운영에 대해 방송사 제보, 국민청원 등록 등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청원을 통해 한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 및 일반인들이 치과위생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치위생(학)과에서 운영된 커리큘럼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강의 및 단축된 교육과정으로 양질의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성되는 인력이 의료의 질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며, 환자들도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치과위생사에게 스케일링 및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 모집에 나선 모 교수에게 직접 항의한 바 있다는 A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는 일반학과와 달리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다. 그렇기에 치과재료학, 구강방사선학, 치면세마학 등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실습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온라인으로 수업만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전문지식을 모두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엄연히 자격증과 면허증에는 차이가 있다. 면허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상당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취득해야 할 것"이라며 직장인반 운영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직장인반 없지만, 재직자 대상으로 특별전형 상담은 했다?

논란의 발원지가 된 모 교수는 지난해 12월 게시물에서 '2023년 치위생과는 직장인반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한 바 있으나, 치과위생사들의 반대 입장이 거세지자 '직장인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온라인 100%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 9일 본지가 교육부를 통해 신청한 민원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대학은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과정 및 입학 상담을 전화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학생들의 학업 의지 여부 및 부득이한 경우 원격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경우 출석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답해, 사실상 재직자를 위한 온라인 수업, '직장인반'을 기획・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정보는 개강 전에 오리엔테이션과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결국 학생 일부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며 "학원도 아니고 대학에서 교육과정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꿔가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일종의 우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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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2023년 치위생과는 직장인 반이 있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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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직장인반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치위협에 이어 협회장 개인 SNS까지 '시끌'

한편, 해당 논란으로 인한 불똥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 튀었다.

양질의 보건인력 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반' 운영을 치위협에서 제지하지 않는다 생각해 불만을 느끼게 된 것.

이에 일부 치과위생사들은 치위협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황윤숙 회장의 개인 SNS 링크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불만을 담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을 초기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회원들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느꼈을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치위생교육 수준을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협회가 직접적으로 각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칙에 관여할 수 없기에 향후 학과장회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운영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전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이 과정은 대학마다 학칙과 운영방법이 상이해, 그 동안 이를 검토하고 타 보건계열의 상황을 파악하며, 관계부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그간의 회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이런 과정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협회의 실제 활동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 협회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의 우려가 커진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현시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인구 절벽이 심화될 향후에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수준 유지・향상시키며 대학가 '벚꽃엔딩' 타개할 묘책 요구돼

일각에서는 보건인력 양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단축 등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 인력난 등의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인인 간호사도 인력 충원을 위해 교육 커리큘럼을 단축 운영하는 추세인데, 치과위생사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간호대 학사 편입부터 졸업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을 운영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정원 외 인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 없이도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3년 커리큘럼을 2년으로 줄이면서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실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시설, 교원 마련 등 선결조건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의료기사 추세에 발맞춰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윤숙 회장은 "학생 현장실습은 3년제 혹은 4년제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목이다. 의료기사는 전문가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 시절부터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근거기준이 미비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만 다른 의료기사는 인정기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반이 개설된 일부 대학의 졸업생들을 향한 취업 방해 등 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반을 운영 중인 대학에 재학 중인 B 학생은 "현실적으로 재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나중에 취업했을 때의 불이익과 사회에서 받을 시선들이 무섭다.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길 편견과 차별로 취업 전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학령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어 벚꽃이 먼저 개화하는 권역 순으로 대학이 폐교한다는 의미의 '벚꽃엔딩'이라는 예고가 현실화된 만큼 신입생 모집난은 비단 치위생(학)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묘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화 기자

info1@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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