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개원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신규개원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 매출도 검증되있고 초기투자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수도로 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지난번 칼럼시 ‘양수도금액에 대한 세부구분에 신경쓰고, 임대차조건을 건물주와도 사전에 확정지으며, 양도자의 일정지역 내 재오픈금지 조항을 체크하는 것’에 이어 양수도 개원준비시 추가로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1. 양도병원의 매출중 선수금(=먼저 받은 진료비)을 체크하자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여러개 심기위해 이미 결제를 하신 환자들이나 교정을 진행하는 환자들중 양도하는 원장이 진료하는 기간동안 지불받은 금액의 일부만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있을수 있다. 이 경우 양수받은 원장이 이에 대한 체크없이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을 경우, 추후 환자들이 와서 본인은 진료비를 지급했으니 진료받을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 추가로 진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 할시에 진료비는 못받고 인적,물적자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혹여 포괄양수도를 받은게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의 소문이나 맘카페커뮤니티등의 안좋은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단칼에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울수 있다. 따라서, 양수도금액의 합의시 이와 같이 먼저 받은 진료비가 있는지, 있다면 미진료분은 해당 양수도금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조율을 해야 추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양도원장이 양도전 진료한 환자 및 진료와 관련하여 양수한 원장에게 일정기간안에 추가진료가 생기는 상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양도한 원장이 양도전 진료한 환자가 양수도후에 병원에 와서 기존진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각종 이슈 때문에 재진료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양수받은 환자가 정해진 기간이내에 재진료를 받거나 환불을 요구하는등의 기존 진료에 대해 문제가 생길시, 양도한 원장이 책임을 지거나 총 양수도 금액에서 일부 유보금을 남겨두고 해당 유보금안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준다는 식의 사전합의를 고민해보길 권고한다. 최종 거래가 이루어진후 몇 개월후에 이에 대해 양수한 원장이 양도한 원장에게 청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미지급금(=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치과재료, 소모품등의 금액을 통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보통 포괄양수도로 치과를 인수받게 되는데, 일정금액안에서 모든 차트 및 영업권에 대한 권한과 치과내에 있는 각종 비품등에 대한 권한을 모두 인수받는다는 것이다. 추후 양수받은후원내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금액이나 비품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을시 양수받은 원장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니 총 양수도 금액의 산정시 이 금액에 대한 가감을 명확하게 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4. 인수받은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휴가규정, 진료시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정이 필요하다 보통 직원인수시 “기존 급여 및 휴가등 그대로 맞춰드릴께요”정도로 계약을 한다. 하지만 인수받고 운영을 하다보면 세세한 인센규정 및 생각보다 자주있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등에 대한 대표원장과 직원의 생각이 달라 뜻하지 않은 작은일로 서로간에 균열이 오게 되고 이는 노사관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한 병원의 직원을 인수를 받더라도 새로 뽑는다는 생각으로 급여규정 및 휴가규정, 각종 공휴일에 대해 명확히 사전에 합의하고 설정함으로서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부분들 꼼꼼히 반영함으로서 양수도 개원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컨트롤 함으로서 성공적인 개원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치과 개원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신규 개원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원방식이 어느 정도 매출도 검증돼 있고 초기투자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수도이며, 실제로 해당 방식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분이 많다. 최근 종소세가 마무리돼 양도하려는 병원들도 많은 시기이니 오늘은 양수도 개원과 관련해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안내한다.1. 총 양수도 금액에 대한 자산의 세부 구분에 신경 쓰자양수도 금액은 크게 고정자산에 대한 금액과 영업권에 대한 금액으로 나뉜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총 양수도 금액 중 고정자산에 대한 금액은 본인 운영 시 경비처리하고 남은 잔존가 금액만큼은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잔존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고정자산 양수도 금액 책정 시에는 차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한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양수자 입장에서 총양수도 금액 중 고정자산금액은 ‘4~6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 되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 정액법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하게 된다.특히, 양수도 금액 중 영업권 부분이 있을 시에 양수자가 양도자가 내게 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양수인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양수도 금액을 전액 양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추후 양도자의 기타소득세 납부의무와 관련해 분쟁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한다.2. 건물주와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확정을 지은 후 최종 양수도 계약 하자대부분의 양수도 병원들은 기존 양도병원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기준으로 양수자를 구하며 양수받은 원장들도 당연히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이와 같이 예상하고 양수도 계약금까지 치뤘는데, 건물주가 터무니없이 월세 등을 올리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조건이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양도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와도 임대조건을 명확하게 해 미리 협의를 한 후 양수도 계약서를 기재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해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3. 양도하는 병원이 같은 행정구역내(혹은 일정거리 내) 재오픈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과 어길시 패널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양도한 후 가까운 곳에 재오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당황스럽다.재오픈 금지 규정을 기재했더라도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시 산정이 힘들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따라서 일정기간 내 정해진 지역에서는 재오픈을 금지하는 규정 및 혹시 있을 수 있는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해 이를 어길 시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통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다음에는 양수도시 선수금(=먼저 받은 매출금액), 미지급금, 양도병원환자의 재진료 발생 시 처리문제, 직원인수인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0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2021.6.30(수)까지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치과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되는 항목을 검토해보며 세무당국이 어떤 항목들을 주되게 보는지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 주요 매입처에 대한 거래 기록을 꼼꼼히 남겨놔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에 주요 매입처에 대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는 란이 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과세당국이 조사 나왔을 시 해당 내용 중 가공거래가 있는지, 혹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을 주되게 보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등을 남겨 해당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라는 점과 적절한 금액의 거래라는 점을 증명함과 동시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시킴으로서 매입 비용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아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시 특히 신경쓰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가공인력비로 의심을 한다. 이에 출퇴근 기록부(예시: 보안업체시스템을 활용해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통한 출퇴근 시간 체크 등)를 준비해 실제로 일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실제 조사시 이견이 많은 것이 해당급여의 적정성 여부이기 때문에 ‘업무일지’의 작성을 통해 해당 가족이 우리 치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업무상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3.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 수취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의 포커스는 경비의 적정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제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치과에서 경비처리하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각 계정별로 적격증빙을 받았는지를 기재하게 돼있으며, 이의 금액이 국가전산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환자들이 결제수단으로 대부분 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처럼, 치과에서 경비 지출 시도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처리’가 대부분으로, 모두 전산으로 조회되는 방식의 결제이며 이를 국가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성실신고확인서와 해당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은 그냥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해보며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연중 세무관리시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을 사전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전 대응의 지혜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꼭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마치시고 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연락을 받는다.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수 절차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업종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다.1.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수입 금액 무관)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87개 업종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 되었으며, 세부업종은 표와 같다.보건업에 해당되는 치과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보다 높은 의무가 부여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맹 의무 업종에도 해당된다.가맹의무만 있는 경우 소비자가 원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